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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획관리지역 토지 내에 컨테이너 창고로
비공개 조회수 338 작성일2024.08.14
10여평정도의 계획관리지역 대지가 있는데,
해당 토지에 컨테이너 같은 것을 두고 창고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나요?
건폐율 같은 것이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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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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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건축사사무소
태양신 eXpert
부동산, 건축 민원 4위, 건축학 22위, 부동산, 건축 36위 분야에서 활동

컨테이너의 설치도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축인허가의 절차를 거친후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로 간주되면 건폐율규정이 적용됩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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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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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2****
우주신
부동산 28위 분야에서 활동

가설건축물인 임시창고 컨테이너나 일반창고 컨테이너도 똑같이 건폐율이 적용됩니다.

임시창고인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죽조신고를 시군구청 민원실 허가과에 직접신고하고

일반창고로 사용하려면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주변의 건축사사무소를

방문 상담후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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