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가설건축물인 임시창고 컨테이너나 일반창고 컨테이너도 똑같이 건폐율이 적용됩니다.
임시창고인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죽조신고를 시군구청 민원실 허가과에 직접신고하고
일반창고로 사용하려면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주변의 건축사사무소를
방문 상담후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08.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가설건축물인 임시창고 컨테이너나 일반창고 컨테이너도 똑같이 건폐율이 적용됩니다.
임시창고인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죽조신고를 시군구청 민원실 허가과에 직접신고하고
일반창고로 사용하려면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주변의 건축사사무소를
방문 상담후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08.1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