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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차상위 계층 전기요금 할인 정보 알려드릴께요.
할인 대상: 차상위 계층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할인 금액: 전기요금의 30% 할인 (정액할인 없음)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후 한전에 제출
온라인(한전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 가능
변동 사항 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변경 시 한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인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남겨놓을께요.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8.10.
차상위계층의 한도는 이렇습니다.
주택용과 심야전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주택용은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위의 내용으로는 월 8천원 한도로 여름철에는 1만원 할인을 받습니다.
심야 전력은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갑 29.7%, 을 18%의 할인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할인의 종류가 9가지 이상 되니 참고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4.08.22.
차상위 계층 전기요금 할인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전기요금 할인 금액이 변동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기준 변경: 전기요금 할인은 정부 정책이나 전기공급업체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변경되면 할인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난 경우, 할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인은 일정 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 실제 할인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