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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 계층 전기요금 할인
비공개 조회수 830 작성일2024.07.09
이번에 받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니 복지 할인 9,548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부터 쭉 12,000원 할인 받았었는데 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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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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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 day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9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청구서에 고지된 전번 전화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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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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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잇피크
초인 eXpert
연말정산, 고용보험, 일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이 변경되었거나 여름철 에어컨 전기사용량으로 인해 복지요금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4.07.0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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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1****
중수

차상위 계층 전기요금 할인 정보 알려드릴께요.

  • 할인 대상: 차상위 계층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 할인 금액: 전기요금의 30% 할인 (정액할인 없음)

  •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후 한전에 제출

  • 온라인(한전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 가능

변동 사항 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거주지 변경 시 한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인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남겨놓을께요.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8.1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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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
중수

차상위계층의 한도는 이렇습니다.

주택용과 심야전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주택용은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위의 내용으로는 월 8천원 한도로 여름철에는 1만원 할인을 받습니다.

심야 전력은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갑 29.7%, 을 18%의 할인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할인의 종류가 9가지 이상 되니 참고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s://naver.me/5KbOcxFa

2024.08.22.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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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1****
고수

차상위 계층 전기요금 할인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전기요금 할인 금액이 변동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할인 기준 변경: 전기요금 할인은 정부 정책이나 전기공급업체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변경되면 할인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난 경우, 할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인은 일정 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 실제 할인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