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양식 4번. 양도소득세 계산
(필요경비란은 기본공제금액만 기재하는지, 복비, 취득세 등을 포함한 공제금액을 기재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양식 5번. 지방소득세 계산
이 부분에 각 란마다 어떤 비용금액이 들어가야하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께 추가내공 100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류, 면적 등과 취득일 및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고서
필요경비란에는 취득세 등과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250만원)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계산되어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과세표준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어
그에 대한 10%의 세액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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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4번 –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란에는 단순히 기본공제(250만 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① 취득가액, ② 취득 관련 비용(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③ 양도 관련 비용(중개수수료, 인테리어 철거비 등)을 모두 포함해 기재해야 합니다.
[양식 5번 – 지방소득세 계산]
계산된 양도소득세의 10%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자동 입력합니다. 예: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지방세는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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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