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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장기요양 가족요양 본인부담률
비공개 조회수 949 작성일2023.08.25
노인장기요양의 가족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의 본인부담률을 제하고 급여를 받아왔는데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본인부담률이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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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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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심리상담 전문가
초인
연애, 결혼, 철학, 심리철학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저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택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가족요양을 받고 계시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본인부담률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네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규정은 지자체 및 해당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노인장기요양 사무소나 사회복지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본인부담률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곧바로 답변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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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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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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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방문요양
중수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고양과 일산지역의 방문요양/가족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방문요양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율은 방문요양이나 가족요양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요

[ 본인부담율 적용 기준]

1. 15% 부담 : 건강보험료 순위 50% 초과하는 분

2. 9% 부담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분

3. 6% 부담 : 건강보험료 순위 1% 초과~25% 이하인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받은 분

4. 0% 부담(전액면제) :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과 2종 이신분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 받지는 못하고 일부만 경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양일산지역 방문요양 전문업체

아들딸방문요양

070-4800-2323

홈페이지 : www.adulddalservice.com/33

2024.08.1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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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