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택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가족요양을 받고 계시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본인부담률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네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규정은 지자체 및 해당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노인장기요양 사무소나 사회복지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본인부담률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곧바로 답변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주세요▼
개원14년 전통! 누적상담 20만건으로 증명되는 '마음애심리상담센터' 확인해 보세요! 채택도 부탁드립니다.^^
2023.08.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과 일산지역의 방문요양/가족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방문요양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율은 방문요양이나 가족요양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요
[ 본인부담율 적용 기준]
1. 15% 부담 : 건강보험료 순위 50% 초과하는 분
2. 9% 부담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분
3. 6% 부담 : 건강보험료 순위 1% 초과~25% 이하인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받은 분
4. 0% 부담(전액면제) :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과 2종 이신분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 받지는 못하고 일부만 경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양일산지역 방문요양 전문업체
아들딸방문요양
070-4800-2323
홈페이지 : www.adulddalservice.com/33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