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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랑...
skyl**** 조회수 26,956 작성일2019.01.18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랑 수급액이 틀린데요
올해 18년 12월에 퇴사했는데 막상 고용노동부에서 수첩을 받아보니 1일 수급액이 33.xxx 더라구요 3만 3천원정도를 받는데 지금 최저 하한액이 60.120원 아닌가요? 저의 근무 조건은 주2회 (월.화) 근무로 하루 8시간4년4개월을 근무했고 나이는50세이상 이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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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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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거미
수호신 열심답변자

계산기는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값입니다.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공식대로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연도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90% = 지급일액


예] 1주 20시간 => 1일 4시간으로 산정

      1주 30시간 => 1일 5시간으로 산정


건강하고 유쾌한 시간되시길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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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 평균임금 계산을 하면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근로일수입니다.

  •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셨다면 3개월 총 임금 =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 총 근로일수 = 3개월 × 8일/월 = 24일 / 평균임금 = 600만 원 ÷ 24일 = 250,000원이 됩니다.

  • 1일 실업급여액은 1일 실업급여액 = 250,000원 × 60% = 150,000원이 되지만 1일 실업급여액최대 66,000원, 최소 64,192원이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년 4개월(약 52개월)이므로 수급 기간은 210일 (약 7개월)이 됩니다.

  • 참고로 주 2회 근무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랑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03.14.

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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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질문]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랑 수급액이 틀린데요

올해 18년 12월에 퇴사했는데 막상 고용노동부에서 수첩을 받아보니 1일 수급액이 33.xxx 더라구요 3만 3천원정도를 받는데 지금 최저 하한액이 60.120원 아닌가요? 저의 근무 조건은 주2회 (월.화) 근무로 하루 8시간4년4개월을 근무했고 나이는50세이상 이구여

[답변]

아래 수령액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1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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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
달신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일이 30일 기준으로 하지만,  보통 28일 단위로 상한액, 하한액이 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최저 임금의 90% 이상


예시 : 8,350원 * 8시간 * 90% = 60,120원 하한액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01.18.

10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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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나눔
식물신 eXpert
IT/인터넷업 #실업급여 #개인회생상담 #근로장려금 고용보험 84위, 고용, 고용복지, 개인 신용, 회복 분야에서 활동

[답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 하한액은 맞습니다만, 개인의 기여도와 근무 조건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회 근무하시고, 평균 임금이 낮게 산정된 경우 수급액이 하한액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계산기 입력방법)

간단한 입력만으로 내 실업급여가 얼마나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임금 (₩):

월 임금 (₩):

근무 일수 (일):

받을 수 있는 비율 (%):

위와 같은 정보로 예상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https://naver.me/5HkJOJJp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