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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상위계층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수급자에 해당되나요?
빨리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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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항과 2항에 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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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신것 처럼 차상위계층은 수급급여를 지급받지않는 계층으로 기초수급자는 아님니다.
급여는 못받지만 복지혜택은 있습니다. 공과금같은것 할인 혜택 등 입니다.
기초수급자보다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서 차상위계층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 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은 둘다 저소득층으로 들어가나 수급자분들은 차상위계층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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