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작년 6월전에 사단법인 장애인재활센터에서 퇴사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구청에서 작년 중도 퇴사자 교육이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 5대법정교육말고 저 두개 교육은 연말까지 있던 사람이 안들으면 문제가 되지 중도퇴사자는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근무했을때는 전년도 중도 퇴사자 의무교육이수증은 제외하고 구청에 보고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수증을 따로 챙겨두진 않았는데 이번에 중도퇴사자 이수증도 얘기하네요...
그리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소송 판례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랑 ai답변은 자제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 시점 입니다.
교육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0일(31일) 입니다.
모든 교육을 1월에 다 하는 건 아니죠.
12월에 제출할 것이라면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장도 불이익 없고요.
온라인교육을 하든, 집합교육을 하든,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든
1년안에 1번 받으면 되는 겁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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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재활센터에서 근무하시다가 중도 퇴사하신 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로 인해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할지 걱정하고 계시군요. 또한, 구청에서 중도 퇴사자의 교육 이수증을 요청하여 혼란스러우신 상황이네요.
1. 중도 퇴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시 기관에 불이익이 있나요?
법정 의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미이수로 인해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구청에서 중도 퇴사자의 교육 이수증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청에서 중도 퇴사자의 교육 이수증을 요청하는 이유는 기관의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관이 법정 의무교육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자의 교육 미이수는 기관의 법적 책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관련 소송 판례가 있나요?
현재까지 중도 퇴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해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나 관련 소송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교육의 책임이 근로자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있으며, 중도 퇴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요약하면, 중도 퇴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해 기관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해당 이수증을 요청하더라도, 중도 퇴사자는 교육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