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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회사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시 증여세 과세
비공개 조회수 1,683 끌올 작성일2022.10.15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회사 직원의 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경우

1.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대상에 자회사 직원이 해당되지 않아 증여받는 자회사직원 개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2. 매년 50만원 복지포인트를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당해년도는 비과세되지만 차년도 부터는 과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인데 정작 자회사 직원들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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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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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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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기쁨
중수 eXpert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 붙느냐는 소득의 성격에 달려 있고요.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포인트가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은 맞는데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에서 근로를 해주는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우발적인 성격의 기타소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금융/사업/연금 소득도 아니고요.

소득세법상 과세 또는 비과세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면 다른 세법에서 그 소득의 성격을 찾아야 할 것이고 가장 적합한 세목이 증여세 이네요~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메뉴얼 p.115-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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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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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경영지도사AFPK
고수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받는 금원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와 4대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도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일 부과된다면 5억까지는 세율이 10%가 될것입니다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