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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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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 붙느냐는 소득의 성격에 달려 있고요.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포인트가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은 맞는데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에서 근로를 해주는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우발적인 성격의 기타소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금융/사업/연금 소득도 아니고요.
소득세법상 과세 또는 비과세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면 다른 세법에서 그 소득의 성격을 찾아야 할 것이고 가장 적합한 세목이 증여세 이네요~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메뉴얼 p.115-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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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받는 금원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와 4대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도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일 부과된다면 5억까지는 세율이 10%가 될것입니다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