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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당 50만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기존 생계비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
- 한시생계지원금 무직자라고 실직 및 폐업 등 코로나로 인한 피해 또는 소득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은 온라인은 5/10~5/28(방문접수 5/17~6/4)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므로 별도 한시생계지원금 소득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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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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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무직자라도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무직이라도 이전에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요)
혹시 몰라 필요하실 것 같아 남겨 봅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위는 오늘자 최신 안내 입니다.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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