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 동사무소에서 한시긴급생계지원금있다구 된다구 하더라구요 2.3.4월 130만원 3차례 걸쳐 받았습니다.
프리랜서 신청하려구 하는데 울해 3.4월 소득이 찾아보니
하루 있더라구요 그러면 노무미제공확인서 고용보험에
제출해야되나요. 사업자두 어디인지두 통장에 찍혀는데
차감되나요 신청후 아님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고용보험가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받아냐는 서식이 있더라구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질문>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여부요
저소득층 신규입니다. 21년10월. 11월 합산해서 소득50만원넘구요(20일). 일용직(인력)이구요 올해 1월부터 일이없어서 코로나로 인해 동사무소에서 한시긴급생계지원금있다구 된다구 하더라구요 2.3.4월 130만원 3차례 걸쳐 받았습니다.
프리랜서 신청하려구 하는데 울해 3.4월 소득이 찾아보니 하루 있더라구요 그러면 노무미제공확인서 고용보험에 제출해야되나요. 사업자두 어디인지두 통장에 찍혀는데 차감되나요 신청후 아님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고용보험가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받아냐는 서식이 있더라구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 6.7일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내용 중 신규신청자 제출서류와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은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0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을 통해 소득이 0원이라는 것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로부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아래 서류가 필수입니다.
①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③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만약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격요건 입증서류를 위해 10~11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통장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기간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관계 없습니다.)
추가적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된 기수급자 및 신규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증빙서류 목록 및 다운로드,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등의 자세한 정부 발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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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네 받으실 수 있지만,
노무제공확인서와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제공확인서는 일을 하신 곳에 의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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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