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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현재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다고 해도 질문의 경우 추가납부세액 없습니다. 주된 이유는 어차피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처럼 14%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론 종합과세 신고대상자이므로 합산대상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들과 합산신고를 해야하나 부담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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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