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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퇴사후 우대금리 적용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4,257 작성일2022.02.21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하려고하는데요

6개월이상 급여받을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적금을 드는기간에 3개월간 월급을 받고 퇴사한뒤
새로 취업한곳에서 다시 6개월간 월급을 받으면
우대금리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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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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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side
달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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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손수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체내역에 급여라고 찍혀있으면 됩니다.

우대금리 가장 높은 곳은 KB은행인데 우대금리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KB은행의 경우 기존에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우대금리는 0.5%에요.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

-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혜택

- 저축장려금 :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

- 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 가입가능여부 확인

- 11개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음

✅ 가입방법

- 2월 21일 부터 11개 시중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 개설

현재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bit.ly/3HSzhzh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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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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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o****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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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은,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 7월 전까지는 20년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이후는 21년도 소득을 봅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납입하시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https://newstbee.com/?p=2476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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