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비공개 조회수 526 작성일2021.01.27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간소화 제료 제출을 할려고 보니 제가 사용한 것만 목록에 뜨더라구요
그럼 부양가족 (아버지, 어머니)가 쓴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는 거죠?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무슨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때야 하는 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s****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해당 페이지 상단 우측에 아래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2021.01.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오정핵잠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4위, 세금, 세무 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답변]

1.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하여 님이 합산공제 가능합니다.

2. 합산 공제 받기 위하여는 부모님의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1.01.27.

사오정핵잠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