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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비공개 조회수 1,370 작성일2023.12.17
간호조무사 취득 후 간호조무사로 취업하지 않았고 일반회사근무로 보수교육 유예를 받아왔는데 최근 회사를 퇴사할 예정입니다.

실업일때 앞으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다시 들어야 간호조무사 자격증 효력을 유지할수있나요?

당분간 알바를 하거나 무직으로 쉴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유예신청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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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세간호학원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교육인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간호조무사 취업 정책, 제도 1위, 직업교육 2위, 의료, 법률, 금융 3위 분야에서 활동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는 각각 1년마다 3년마다 해야하는데요.

보수교육은 각 년도마다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을 때 이수 대상이고, 아닐 때는 유예처리만 하면됩니다.

일반회사 근무이거나 무직일때 동일합니다.

매년 보수교육 유예신청하시고, 3년마다 자격신고하시면 자격증은 효력 유지되구요.

간호조무사로 취업하시게 되면 그 때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유예기간이 있으면 교육시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근무하지 않으시면서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격신고와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자료이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kjysnurse/222410728398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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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보통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할점은 나와 잘 맞는 일인가가 중요한거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에 어찌보면 정말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좀 더 수월한 자격증을 기반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거 같습니다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뭐든 할수 있다고 봐요

컴퓨터로 일하는 직업이 요즘 정말 많아진거 같더라구요

노력은 그 무엇도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 자료들 다양하게 신청해서 받아보실수 있는 블로그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yoouzziii2881/223112502775

202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