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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천장 누수 피해금액 관련 민사
비공개 조회수 515 작성일2023.09.18
노후빌라의 천장 누수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머니는 총4층(반지하 있음) 빌라 1층에서 거주중입니다.
자가이며, 약 20여년을 살고 계세요
3~4년 전쯤 장마나 비가 오는 날도 아닌데 천장에서 물이 고이고 벽지가 젖었습니다
위치는 거실과 화장실 근처였구요

윗집 2층은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2층 전세 세입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누수 장소를 점검했구요
화장실의 상하수도 관이 부식이 되고 결로가 생겨서 물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차 시공은 윗집 주인이 전액 지불하여 공사를했습니다
점검의뢰와 수리비 관련하여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2차는 다음해 1년이 지났을때 같은 장소에 같은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윗집 주인이 수배한 1차 시공 업체가 재시공을 했고 한동안 조용했죠

1차, 2차 시공을 끝낸 장소 부근에서 전처럼은 아니지만 다시 물이 나왔습니다
다시 벽지를 수리하고 장판을 바꾸었죠

어머니는 윗집에 다시 물이 새는데 어쩌냐고 이야기 했는데요
윗집 집주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기라며, 피해보상 및 기존 수리비를 청구하겠다네요

주변 지인의 상식과, 전문 지식인의 담변은 윗집의 문제로 
아랫집의 누수가 맞으면 윗집이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뜬금없이 윗집은 본인이 임대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며 소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문자 내역은
누수된 현장의 사진을 주고 받고, 누수 공사 시공사의 점검 내역과 수리 내역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당황해 하시구요
이런 경우 아랫집에도 귀책이 있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될때
아랫집 누수피해 집의 판결은 어떤식으로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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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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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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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탑누수탐지
태양신 eXpert
시설보수 14위, 주방 20위, 욕실 25위 분야에서 활동

ㅁ 안녕하세요. 대구누수탐지 탑누수 입니다.

ㅁ 악질들이 많습니다.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법 운운하며 소송을 한다고..

ㅁ 질문자님 천장에 흐르는 물은 위쪽 어느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전부 입니다. (외벽에 붙은 누수는 제외)

ㅁ 윗층 화장실 문제로 확인하고 수리도 했었고, 증거도 있었고, 질문자님은 손해배상 받아서 수리도 했다면 질문자님께 책임은 없습니다.

ㅁ 윗층에서 소송 하려면 누수의 경우 법원에서 누수감정사를 보냅니다.(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감정비를 원고측(소송 시작)에서 부담합니다. 300~600만 정도 예상됩니다.

ㅁ 최종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겠지만, 위에 언급한 질문자님 집 천장에 질문자님 배관이 없습니다...(더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겠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

더 궁금한 부분은 엑스퍼트로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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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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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난방공사
초인 eXpert
시설보수 1위, 연애, 결혼, 청소, 주방, 계절 가전 27위 분야에서 활동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하세요.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