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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안녕하세요. 대구누수탐지 탑누수 입니다.
ㅁ 악질들이 많습니다.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법 운운하며 소송을 한다고..
ㅁ 질문자님 천장에 흐르는 물은 위쪽 어느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전부 입니다. (외벽에 붙은 누수는 제외)
ㅁ 윗층 화장실 문제로 확인하고 수리도 했었고, 증거도 있었고, 질문자님은 손해배상 받아서 수리도 했다면 질문자님께 책임은 없습니다.
ㅁ 윗층에서 소송 하려면 누수의 경우 법원에서 누수감정사를 보냅니다.(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감정비를 원고측(소송 시작)에서 부담합니다. 300~600만 정도 예상됩니다.
ㅁ 최종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겠지만, 위에 언급한 질문자님 집 천장에 질문자님 배관이 없습니다...(더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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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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