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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연금과 625참전수당이 중복적용을 받나요?
bora****
조회수 6,110
작성일2013.07.31
국가유공자연금을 보훈처에서 받고 계십니다.625참전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군복무중 상해를 입으셔서 국가유공자가 되셨고 625참전은 그와 별개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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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보훈급여금과 6.25참전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이로 인한 수당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받으시는 것이고
6.25 참전수당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에 적용 받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조에 보시면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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