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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 경우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사를 제출합니다.
공제회에서 경력증명서를 어떻게 내지요? 거기는 그럴 권한이 없을텐데?
아...일용직인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
공제회에 납부한 내역으로 만들겠네요.
건설기술인협회는 상용직(4대보험)이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나와있다면 당연히 되는 것이죠.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이겠죠)
정 불안하면 내일 오전에 전화해보세요.
통화가 잘 연결은 안되지만 서너통 하면 연결 됩니다.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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