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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받은 경력증명서
비공개 조회수 7,741 작성일2017.03.22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받은 경력증명서로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 양식 (회사 직인,날인없이) 산업안전 산업기사 응시자격제출서류로 제출가능한가요?

나와있기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출력한 경력증명서는 증빙서류로 인정이 된다는데

내일 제출하러가려고하는데 또 안된다고하면 헛걸음이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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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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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문하성낭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기획/사무직 #건설업 #기획 #공무 근로기준 17위, 고용보험 32위, 산업 안전, 재해 16위 분야에서 활동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사를 제출합니다.

공제회에서 경력증명서를 어떻게 내지요? 거기는 그럴 권한이 없을텐데?


아...일용직인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

공제회에 납부한 내역으로 만들겠네요.

건설기술인협회는 상용직(4대보험)이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나와있다면 당연히 되는 것이죠.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이겠죠)


정 불안하면 내일 오전에 전화해보세요.

통화가 잘 연결은 안되지만 서너통 하면 연결 됩니다.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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