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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금액 소득공제 종소세
비공개 조회수 519 작성일2024.05.22
종합소득세 내려고 하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에 안 뜨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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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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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영웅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떠한 상황에서 소득공제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확인 후 신고서 등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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