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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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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국민연금과 장려금은 상관없습니다
체납도 국세면 30%한도로 충당하고(까이고)나머지만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국세가 아닌 사회보험료라서 해당사항없어요
작년 소득 및 재산으로 심사했을 때
지급조건에 맞으면 지급합니다
참고해보세요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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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등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bit.ly/3RiQoRm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고,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번 달에 받을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으로 인해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0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는 것과 근로장려금 지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8월 심사에서 장려금액이 산정이 된다면 8월말경에 지급됩니다.
2024.08.01.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지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합니다.
근로 의욕 고취: 일할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근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지급 주기: 연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지원 조건과 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천하는 다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2024년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눈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심층 정보와 실제 활용 방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최신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꼭 확인해 보세요!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