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근로장려금 국민연금 질문
비공개 조회수 1,486 작성일2024.08.01
현재 근로장려금 작년에 1~5월달 까지 일하여 자격이되서 신청한 상태인데, 국민연금이 작년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미납금액이 저도 모르게 쌓여 있어서 국민연금에 전화하여 납부예외 신청 하려 하는데 지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이번달에 받을 근로장려금을 못받게 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다알려줄겡
은하신
#근로장려금 #중국어 #종합소득세 고용, 고용복지 40위, 근로기준 53위, 세금 정책, 제도 43위 분야에서 활동

아니요 국민연금과 장려금은 상관없습니다

체납도 국세면 30%한도로 충당하고(까이고)나머지만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국세가 아닌 사회보험료라서 해당사항없어요

작년 소득 및 재산으로 심사했을 때

지급조건에 맞으면 지급합니다

참고해보세요 :)

2024.08.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네답언니
별신 열심답변자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1위 분야에서 활동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등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bit.ly/3RiQoRm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고,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번 달에 받을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으로 인해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01.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슈마스터
초인

2024.08.01.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수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근로장려금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 지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합니다.

  • 근로 의욕 고취: 일할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근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 지급 주기: 연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지원 조건과 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천하는 다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2024년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눈에

근로장려금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심층 정보와 실제 활용 방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최신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꼭 확인해 보세요!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