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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3.3% 내는 연말정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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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72
작성일2024.06.11
4대보험 가입된 회사를 4월말에 퇴직하고
현재 아웃소싱으로 회사에 근무중인데 4대보험이 자유가입이라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소득세3.3%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할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나요?
급여가 평균 200후반~300초반인데
연 사용 금액이 높아도 세금을 더 낼수도있나요?
현재 아웃소싱으로 회사에 근무중인데 4대보험이 자유가입이라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소득세3.3%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할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나요?
급여가 평균 200후반~300초반인데
연 사용 금액이 높아도 세금을 더 낼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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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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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입니
다. 위 내용상 4월까지는 근로소득이므로 님은 2024년에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므로 내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세액공제합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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