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국유지위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려고 합니다.
토지대장상에는 (08)대 로 되어있고 재정경제부 관할입니다.
한 필지 안에 건물 하나가 더있습니다.
1.토지 대부 계약서를 쓰면 이전 받아서 사용 가능한가요?
2.이미 건축되어있는 집은 그대도 살면 되는건가요?
3.국유지 임대에 대한 기한은 보장되는 건가요?
4.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는 사용 면적만큼만 책정되나요?
5.추후 매입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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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니 임대 등에 대해서는 직접 문의..
2, 국유지 위의 무허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따로있으니 확인 후 조치..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측과
관계없이 소유자로부터 임대나 사용동의 받아야 하니 참고
3. 보통 3년단위로 임대하고 비용은 매년 부과되며 국가측에서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후 반납해야..
4. 실제 사용하는 부분만큼만 부과되는게 원칙이지만 실제 내용은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5. 매입가능여부도 문의..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매입도 가능..
201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