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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기준 공공기관 법정 의무교육은 무엇이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2,325 작성일2020.09.10
강의 업체마다 교육종류가 달라서 어디서는 12개 어디서는 8개 이러더라구요

2020년 기준으로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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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프로 박팀장
영웅
직업, 취업, 취업 정책, 제도, 정부기관 분야에서 활동

공공기관 이직달성 실전가이드의 저자 박팀장입니다.

사설 교육기관에서는 왜 필수교육인지 아닌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므로 누군가 임의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임의로 만들어 시작했고 그런 것에 몇가지 교육을 덧붙여 후발주자들이 시작해서 8대니 12대니 하는 임의적인 구분이 시작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설 교육기관에서 8대, 12대 필수교육이라 하는 것에도 최근 필수교육으로 추가된 통일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본인들의 장사거리가 되지 않으니 필수교육 분류에 빼 버린 것이죠.

따라서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니 각 개별 교육별로, 그리고 기관의 해당여부 등을 따져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셔서 관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인사부서장으로서 제가 정리한 공공기관의 필수 교육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법정 필수 교육>

1. 개인정보보호교육(연 2회)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이나 법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만 본다면 필수는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필수로 시행하는 이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를 따로 받고 있고 이 평가에서 연2회 실시해야만 해당 평가항목 만점을 받기 때문에 필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폭력 예방교육(4대 교육에 대해 각각 1시간 이상씩 실시)

2-1. 성매매

2-2. 성폭력

2-3. 성희롱

2-4. 가정폭력

(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공공기관에서 필수로 시행하는 이유) 법에서는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여가부의 평가를 받고 있어 4가지 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씩 실시해야 합니다.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1회 1시간 이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공공기관에서 필수로 시행하는 이유) 법으로도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고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적 확인합니다.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명단 올린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필수로 합니다.

4.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연1회 1시간 이상)

(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

(공공기관에서 필수로 시행하는 이유) 법상으로 공공기관은 연1회 1시간 이상 필수로 해야하고 과학기술정보토신부에서 매년 실적확인합니다.

5. 통일 교육(연1회 1시간 이상)

(근거)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공공기관에서 필수로 시행하는 이유) 법상으로 공공기관은 연1회 1시간 이상 필수로 해야하고 통일부에서 매년 실적확인합니다. 다만 2019년 부처 본격 도입된 교육으로(법은 2018년 9월 14일 부터 시행) 아직까지는 도입초기인 관계로 실시하지 않을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엄포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6. 부패방지/청렴교육(연1회 2시간 이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공공기관에서 필수로 시행하는 이유) 법상으로 공공기관은 연1회 2시간 이상 필수로 해야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적확인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부정청탁방지 교육(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과 겸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산업안전보건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서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법의 적용범위 자체에 대한 예외 조항도 있어서 예전에는 그리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업무였습니다. 물론 산업안전에 민감한 공기업들은 열심히 했죠.

(공공기관에서 필수로 시행하는 이유) 법상 근거도 근거지만, 올해 초부터 이제 일정규모 이상 공기업, 공공기관은 안전평가를 또 따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안전평가에 직원 교육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열심히 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8. 갑질 예방교육

(근거)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02,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에서 필수로 시행하는 이유)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1회이상 의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기관들이 법정 필수 교육이라 주장하는 교육은 아래와 같으나, 실무적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으니 참조해 주세요.

퇴직연금 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은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도입한 공공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교육이 맞으나 평가 등에 반영되거나 실적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 그리 적극적으로 시행할 동인은 없습니다만 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해야 하는 교육은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연금도입을 했다면 퇴직연금 위탁 금융기관에 교육을 매년 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인권교육(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은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무 대상이라는 조문이 없으므로 법정필수 교육이 아닙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노인복지법 제39의6)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이 필수이긴 하나 공운법 상 공공기관이 의무대상이라는 조문이 없으므로 법정필수 교육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은 중앙행정부처의 신고의무자 교육이 필수이지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의무대상이라는 조문이 없으므로 법정필수 교육이 아닙니다.

부정청탁방지 교육(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은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부패방지 교육과 유사하여 별도로 시행할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부패방지교육(상기 6번) 등과 겸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척탁교육의 경우 구체적으로 따로 하라 마라 등의 지침이나 평가 사항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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