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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노동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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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5
작성일2024.02.07
안영하세요.제가 5월달에 경기도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건데요.주소지는 서울이지만 5월달쯤에 이사를 경기도를 갑니다.그래서 5월달쯤에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닙니다.경기도에 있는 회사다니는지는 3개월이 되었지만 경기도를 주소를 바뀐지 별로 안되어있는데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될 까요?보니까 우선선정기준이 회사 오래다닌 순서,경기도에서 오랜 산 사람들(만34세까지 신청가능)저는 둘다 충족이 안되더라고요...회사직원 중에 이걸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는데....저는 무조건 안될거 같았거든요...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은 신청을 해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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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해당 사업은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 즉 제약사항이 붙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 체크리스트 링크를 올립니다.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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