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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세 ㅡ 일시적이주택 증 먼저 취득한 집은?
비공개 조회수 46 작성일2024.08.07
2023년 5월 : 파주 운정 아파트 분양권 계약.
2024년 8월 : 반포 잠원 아파트 매수 및 등기
2025년 6월 : 파주 운정 아파트 잔금 납입 및 취득 예정

@ 취득세율 혜택 : 반포 잠원 아파트의 일시적 이주택으로 적용 받으려면, 파주 운정 아파트를 25년 6월 기준 3년 내 매도해야함. ( 이는 서초구 세무과 확인 사항)

질문입니다!!
@양도세율 혜택 : 일시적이주택으로 혜택 받으려면 어느 아파트를 먼저 매도 (및 2년 거주) 해야하나요? 등기 기준으로는 반포물건이, 계약 기준으로는 파주 물건이 선취득한 경우라서 헛갈립니다. 아님, 아예 일시적 이주택 혜택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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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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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세무사
달신 eXpert
#회계세무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일시적 2주택 판단이 종전과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nts.go.kr)

2. [절세톡톡]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의해야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sejungilbo.com)

3.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1회(파일첨부)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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