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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생애최초)
비공개 조회수 136 작성일2024.07.27
청약이 당첨됬는데 바로 입주하기가 힘들어 전세를 한번 두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추후 전세입자가 빠지고 제가 들어갈때 생애최초로 80% 대출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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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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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5415 9981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부동산담보대출 1위, 금융상품담보대출 1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초 잔금치루는 시점에만 생애최초 LTV 80% 이용 가능합니다.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는 전세퇴거자금 목적에서 LTV 70%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입자 퇴거 목적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신혼부부디딤돌, 신생아특례 모두 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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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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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 9930 0939
태양신 열심답변자
#태양신 부동산담보대출 8위, 금융상품담보대출 3위 분야에서 활동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구입자금대출은 소유권등기신청일로 부터3개월이내에만 대출받으실수 있습니다~

전세주실경우 나중에 세입자분퇴거자금용도로 신혼부부구입자금대출이용은 안되시고요~

소유권등기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시면 생애최초적용도 이때부턴 안됩니다~

나중에 세입자분퇴거일에 맞춰 보금자리론이나 은행권통해서 LTV70%까지 전세퇴거자금대출받으실수 있습니다~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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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청약에 당첨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청약 당첨 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신 후, 나중에 입주하실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세 후 생애최초 주택 대출 가능 여부

1. 전세를 준 후: 청약 당첨 후 전세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를 주는 동안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전세입자 퇴거 후: 전세입자가 퇴거하고 본인이 입주할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³.

-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신청 시점의 금리에 따라 다르며, 신용평가 점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려니 길어지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qv56

2024.07.27.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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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8253 5071
수호신 열심답변자
부동산담보대출 2위, 금융상품담보대출 2위, 자영업자신용대출 2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네 그때는 전세계약종료후 전세반환대출로가능합니다

신생아및 디딤돌 신혼부부대출불가하며 LTV70%이내로 KB시세기준신청됩니다

세입자통보후 만기한달전신청합니다

참고바랍니다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