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불가능합니다.
최초 잔금치루는 시점에만 생애최초 LTV 80% 이용 가능합니다.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는 전세퇴거자금 목적에서 LTV 70%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입자 퇴거 목적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신혼부부디딤돌, 신생아특례 모두 다 안됩니다.
----------------------------------------------------------------------------------------------------------
* 기타 추가 문의시 [ 아이디명] 또는 [ 프로필] ◀◁ "확인" 바랍니다.
* 채택 및 좋아요 부탁드리며, 채택시 지급되는 소중한 해피빈은 불우이웃 돕기에 모두 사용됩니다.
▩▩▩▩▩▩▩▩▩▩▩▩▩▩▩▩▩▩▩▩▩▩▩▩▩▩▩▩▩▩▩▩
[↓↓프로필"클릭"]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aver?u=6MCb1LFQ%2B9v4BmxEPwOR75vNVWjZcpj9V0vqmtDpzDA%3D
※ 알립니다.
1. 질문 내용에 따른 간략한 정보 내용이며, 신용 및 기타 금융거래패턴에 따른 차등적용됩니다.
2. 네이버 지식인 이용규정에 따라 특정 회사명 및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 진행에 있어 불법수수료 요구 없습니다.
4. 해당 금융사 정식등록 상담사 및 여신금융협회 정식등록여부 체크 바랍니다.
2024.07.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구입자금대출은 소유권등기신청일로 부터3개월이내에만 대출받으실수 있습니다~
전세주실경우 나중에 세입자분퇴거자금용도로 신혼부부구입자금대출이용은 안되시고요~
소유권등기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시면 생애최초적용도 이때부턴 안됩니다~
나중에 세입자분퇴거일에 맞춰 보금자리론이나 은행권통해서 LTV70%까지 전세퇴거자금대출받으실수 있습니다~
2024.07.27.
청약에 당첨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청약 당첨 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신 후, 나중에 입주하실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세 후 생애최초 주택 대출 가능 여부
1. 전세를 준 후: 청약 당첨 후 전세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를 주는 동안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전세입자 퇴거 후: 전세입자가 퇴거하고 본인이 입주할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³.
-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신청 시점의 금리에 따라 다르며, 신용평가 점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려니 길어지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2024.07.27.
네 그때는 전세계약종료후 전세반환대출로가능합니다
신생아및 디딤돌 신혼부부대출불가하며 LTV70%이내로 KB시세기준신청됩니다
세입자통보후 만기한달전신청합니다
참고바랍니다
2024.07.28.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