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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도급계약시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인지세 납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내공있음)
engr**** 조회수 20,177 작성일2004.02.04
일반 공사도급계약시 쌍방의 계약서에 인지를 사서 붙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 세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시는분은 아시는데까지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야하는데,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죠?

2.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는 \20,000,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는 \40,000 등등....그러나 여기서 정작 헷갈리는 건, 위의 정보가 부가세 포함된 계약금액 기준인지? 아님 부가세 제외된 금액 기준인지....?

3. 얼핏 듣기로는, 기재금액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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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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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r
고수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카피카피룸룸~♬ 바람돌이 입니다.

인지세법이 궁금하신가 보군요...방심하기 쉬운부분이지요.


1. 정확한 기준은?
-----------------
아래에 해당되는 도급계약인 경우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이하는 생략하고 도급계약문서에 대한 세액을 표시해보면..

1,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______ 2만원
3,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______ 4만원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__________ 7만원
1억원초과 ~10억원이하_____________ 15만원
10억초과 _________________________ 35만원


2. 기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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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급금액은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을 말합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8조 3항 참조>


3. 기재금액의 의미는 계약서에 표시된 공사총액 다시말해 도급금액 자체를 의미합니다.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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