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채무자는 이번년도 초에 벌금500형 확정되었습니더
형사소송중에 배상명령 신청 연락이 오지않아 우편으로 벌금형이다 통보받고 신청을 하지못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지급명령 신청하려고합니다
1.서류제출에 빨간글씨로 필수첨부서류 목록들이 나와있는데(가족관계 증명서등) 엄청 많던데 모두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카톡내역 송금내역 형사소송벌금형 떨어진 것만 첨부해 버내도되는건가요?
2.채무자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것 같은데 사업장 주소지를 보니 오피스텔입니다 채무자의 민증 주소와 달라도 사업장 주소지를 적어도 될까요?
3.채무자 핸드폰이 하나 더 있는거같은데 원래 쓰던폰은 전화음이 가질않습니다 정지된것같습니다 하나더 있는 폰은 사업장에서 쓰는폰같은데 010으로 시작합니다 이 번호를 적어도 문제없을까요?
4.지급명령 확정시 사업장오피스텔의 보증금을 강제집행하여 받을수있을까요?
5.형사소송으로 벌금형먹였는데 지급명령확정될 확률이 클까요?
6.받아야할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530이라고 할때 500만원만 받겠다고 적어도 될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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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류제출에 빨간글씨로 필수첨부서류 목록들이 나와있는데(가족관계 증명서등) 엄청 많던데 모두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카톡내역 송금내역 형사소송벌금형 떨어진 것만 첨부해 버내도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 경우, 입증자료(차용증), 통장내역서, 내용증명서 ,카톡내용만 첨부하면
됩니다. 벌금형 떨어진건 지급명령과 상관없으므로 첨부 안하셔도 됩니다.
2.채무자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것 같은데 사업장 주소지를 보니 오피스텔입니다 채무자의 민증 주소와 달라도 사업장 주소지를 적어도 될까요?
정확한 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해야 하는겁니다.
그러나 현주소를 모르고, 주민등록증 복사한것이 있다면 먼저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사를 가서 못받을 경우 보정명령서가 옵니다.
그럼 주소 보정명령서와 채권자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동사무소 혹은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주고, 초본으로 다시 법원에 접수하여 재송달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절대로 사업장 주소를 적으시면 안됩니다.
사업장주소를 적어서 지급명령 결정이 날 경우. 강제집행을 못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경우도 발생됩니다.
3..채무자 핸드폰이 하나 더 있는거같은데 원래 쓰던폰은 전화음이 가질않습니다 정지된것같습니다 하나더 있는 폰은 사업장에서 쓰는폰같은데 010으로 시작합니다 이 번호를 적어도 문제없을까요?
핸드폰 번호는 본인꺼만 적으세요. 채무자건 적을 필요없습니다.
4..지급명령 확정시 사업장오피스텔의 보증금을 강제집행하여 받을수있을까요?
사업장의 보증금에 강제집행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할 경우,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가 나가야
보증금을 내줄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버티면 언제 받을지 미지수 입니다.
5.형사소송으로 벌금형먹였는데 지급명령확정될 확률이 클까요?
형사소송의 벌금과 지급명령 결정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서 신청을 정확히 작성을 해야 결정확률이 높습니다.
6.받아야할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530이라고 할때 500만원만 받겠다고 적어도 될까요?
주었던 금액, 받았던 금액을 정확히 작성해야 지급명령 결정이 빨리 됩니다.
어설프게 적으면 계속 보정서만 날라오고, 끝내 포기하게 됩니다.
언제 돈을 줬고, 언제 일부를 받았고, 현재 얼마가 남았다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합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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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 지 훈 변호사입니다.
청구금액 설정부터 피고 주소지 설정 등 너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 승소 후 상대방에게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직통상담번호: 010-4667-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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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지식인 내 다수의 법률 답변은 ChatGPT 등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이용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직원이 작성한 글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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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서류제출에 빨간글씨로 필수첨부서류 목록들이 나와있는데(가족관계 증명서등) 엄청 많던데 모두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카톡내역 송금내역 형사소송벌금형 떨어진 것만 첨부해 버내도되는건가요?
지급명령은 사실관계를 청구이유로 기제하여서 신청합니다.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채무자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것 같은데 사업장 주소지를 보니 오피스텔입니다 채무자의 민증 주소와 달라도 사업장 주소지를 적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초본의 주소지여야 하고 질문처럼 사업장에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않으면 보정 등으로 시간만 낭비합니다.
소제기회부하거나 처음부터 소액재판으로 제기하도록 합니다.
소송수행에 어려우면 소정의 비용으로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3.채무자 핸드폰이 하나 더 있는거같은데 원래 쓰던폰은 전화음이 가질않습니다 정지된것같습니다 하나더 있는 폰은 사업장에서 쓰는폰같은데 010으로 시작합니다 이 번호를 적어도 문제없을까요?
피의자 즉 채무자명의핸들폰으로 1건을 특정하거나 2개가 다 명의자이면 특정하여도 됩니다.
4.지급명령 확정시 사업장오피스텔의 보증금을 강제집행하여 받을수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5.형사소송으로 벌금형먹였는데 지급명령확정될 확률이 클까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6. 받아야할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530이라고 할때 500만원만 받겠다고 적어도 될까요?
정확한 금액을 기제하여야 합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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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 1. 필수 첨부 서류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수 첨부 서류 목록이 표시되면 해당 목록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카톡 대화 내역, 송금 내역)만 필요할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표시된 서류는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경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장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채무자의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주거지와 함께 사업장 주소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며, 오히려 채무자의 소재 파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되는지
채무자가 사용 중인 다른 010 번호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장에서 쓰는 전화번호라도 지급명령서에 적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 4. 사업장 오피스텔 보증금 강제집행 가능 여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채무자의 사업장 오피스텔 보증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가능 여부는 법원의 판단 및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압류명령을 통해 진행됩니다. 보증금 외에 다른 자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5. 지급명령 확정 가능성
채무자가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과 지급명령 확정 가능성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6. 지급금액을 500만 원으로 적어도 되는지
청구할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530만 원 중 500만 원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청구 금액을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세 대표전화 1566 - 6107" 지식인 보고 연락주셨다 말씀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We Believe in JUSTICE"
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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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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