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받는법
hele**** 조회수 24,524 작성일2016.03.16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수호신
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여 주는
장애증명서 동사무소 복지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하고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증 그리고 혹 증명사진이 있으시면 3장 지참하시먼 좋습니다.

2016.03.16.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신규 발급 안내
    ▶ 접수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시 발급신청 됨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0일~30일 정도 소요
    ▶ 처리비용 : 무료


☞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인 점 참고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해드리며,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문자상담(☏02-120) 또는 트위터상담(@120seoulcall)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