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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수호신
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여 주는
장애증명서 동사무소 복지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하고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증 그리고 혹 증명사진이 있으시면 3장 지참하시먼 좋습니다.
장애증명서 동사무소 복지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하고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증 그리고 혹 증명사진이 있으시면 3장 지참하시먼 좋습니다.
2016.03.16.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신규 발급 안내
▶ 접수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시 발급신청 됨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0일~30일 정도 소요
▶ 처리비용 : 무료
☞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인 점 참고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해드리며,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문자상담(☏02-120) 또는 트위터상담(@120seoulcall)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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