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저 대신 들어가주세요 내공 50 줌
byta****
조회수 11,423
작성일2004.06.03
제가 지금 한글이 안되거든요 검정고시를 쳐야되는데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 맨 위에 보면
검정고시 어쩌고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첨부파일로 한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한글 없어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내공 50 드릴게요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 맨 위에 보면
검정고시 어쩌고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첨부파일로 한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한글 없어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내공 50 드릴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4-63호
공 고
2004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일
울산광역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가. 고시일 : 2004년 8월 3일(화)
나. 고시장소 : 신정중학교
다.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 2호에 해당되는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라.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 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고일 이후 위 “라”항 (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4)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마. 고시과목(6과목)
(1) 필수(5과목) :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2) 선택(1과목)
-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바. 과목면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사. 기타사항
(1)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생활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 한 사회 과목합격자로, 음악, 미술, 체육중 1과목 이상 과목 합격자는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본다.
(2) 1992년 9월 3일 이전에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가 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Ⅰ, 선택Ⅱ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중 기술(남)은 본 고시 에 의한 기술․산업 과목합격자로, 가정(여), 가사(여) 과목합 격자는 가정 과목합격자로 본다.
(4)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중 국사과목 합격자는 사회과목 합격자로, 외국어(영어) 과목 합격자는 영어과목 합 격자로,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 목에 합격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기술․산업과목 합격자 로, 가사과목 합격자는 가정과목 합격자로 본다.
(5)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 중 도덕과목 합격자는 사회과목합격자로, 한문과목합격자는 도덕과목합격자로,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과목합격자는 기술․가정과목 합격자로 본다.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고시일 : 2004년 8월 3일(화)
나. 고시장소 : 신정중학교
다.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되는 자
(4) 소년원법 시행령 제95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휴학중인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03년 12월 2일(공고일 기준) 이후에 위 “라”항 (1)호의 학 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 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고등학교에서 자퇴한자는 제외한다)
마. 고시과목(9과목)
(1) 필수(7과목) : 윤리,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국사
(2) 선택(2과목)
- 선택Ⅰ : 음악Ⅰ,미술Ⅰ,체육Ⅰ,한문Ⅰ, 교련 중 1과목
- 선택Ⅱ : 기술,가정,농업,공업,상업,수산업,가사,정보산업,
진로.직업,독일어Ⅰ,프랑스어Ⅰ,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일본어Ⅰ,러시아어Ⅰ중 1과목
바. 과목면제
(1) 3년제의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공통사회,공통과학,선택Ⅰ,선택Ⅱ과목을 면제한다.
(2) 위 “바”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재 학 또는 이수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윤리, 국어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이 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사. 기타사항
(1) 1980년 1월 1일 이전의 사회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국사와 공통사회 과목합격자로, 지학 과목합격자는 공통과학 과목합격자로, 수학 과목합격자는 공통수학 과목합격자로, 영어 과목합격자는 공통영어 과목합격자로,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과목합격자는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한다.
(2)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 지리 과목합격자는 공통사회 과목합격자로, 외국어 과목합격 자는 공통영어 과목합격자로 한다.
(3) 위 “바”항 (1)호에 규정된 학교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직 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중에 윤리, 국어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과목(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 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 고시 응시원서 제출시 아래 3번의 “가”항 (5)호의 서류를 제출 함으로써 본 고시 합격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4) 1992년 9월 3일 이전 규정에 의한 국어Ⅰ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국어 과목합격자로, 사회Ⅰ은 공통사회 과목합격 자로, 지리Ⅰ은 공통사회과목 합격자로, 수학Ⅰ은 공통수학 과 목합격자로,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Ⅰ, 화학Ⅰ은 공통과학 과목합격자로, 산업기술(남)은 기술로, 가정(여)는 가정으로, 가 사(여)는 가사 과목합격자로 한다.
(5)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경우 국어(상,하) 과목합격자는 국어 과목합격자로, 사회 과목합격자는 공통사회 과목합격자로, 일반수학 과목합격자는 공통수학 과목합격자로,과학【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과목합격자는 공통과학 과목합격자로, 영어Ⅰ 과목합격자는 공통영어 과목합격자로, 음악 과목합격자는 음악Ⅰ 과목합격자로, 미술 과목합격자는 미술Ⅰ 과목합격자로, 체육 과목합격자는 체육Ⅰ 과목 합격자로, 한문(상) 과목합격자는 한문Ⅰ 과목합격자로, 교련 (남,여) 과목합격자는 교련 과목합격자로, 독일어 과목합격자는 독일어Ⅰ 과목합격자로, 프랑스어 과목합격자는 프랑스어Ⅰ 과목합격자로, 에스파니아어 과목합격자는 에스파니아어Ⅰ 과목합격자로, 중국어 과목합격자는 중국어Ⅰ과목합격자로, 일본어 과목합격자는 일본어Ⅰ 과목합격자로 본다.
3. 공통사항
가. 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 서식)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3×4㎝): 3매
(3) 졸업(예정)증명서 (소정서식)
(단, 중입 및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1 매 지참)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학력란에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에 갈음한다.
(4) 중․고등학교 재학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정원외관리대상자는 유예증명서
(5)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사본(원본지참) 이나 최종시험합격확인서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 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6) 장애인 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7) 응시수수료 : 10,000원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간
- 응시원서교부 : 2004.6.10(목)~6.19(토) 일요일제외 9일간
- 응시원서접수 : 2004.6.14(월)~6.19(토) 6일간
- 평 일 : 09:00~18:00, 토 요 일 : 09:00~13:00
(2) 장소
- 응시원서교부 : 울산광역시교육청민원실, 본청지하1층고사관리실
- 응시원서접수 : 본청지하1층고사관리실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 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그 학교(직업훈련원)를 관할하는 시, 도교육청에 접수한다.
4. 합격취소
가.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나.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다. 부정행위자
5.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04년 8월 30일(월), 10:00
나.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 게시판 게시
울산광역시교육청인터넷홈페이지 탑재
(http://www.use.go.kr)
다. 성적조회 : 개인별 성적은 홈페이지→합격자안내→검정 고시→고입,고졸→2004.2→본인의 수험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능
※ 문제지 공개 :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 탑재
6.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원 서 기재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전 응시생의 합격증서 및 성적통지서는 우편 발송하므로 응시 원서 접수시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주소와 연락처 기재 불가함)
다. 합격증서는 재교부가 어려우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성적통지서를 분실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실에서 과목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210-5483, 고 사관리실 ☏ 210-5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O.M.R카드이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한다.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외의 필기구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응시자는 고사당일 08:40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고, 매교시 시작 1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책상의 오른쪽 상단에 놓고 대기한다.
(수험표는 응시원서 접수시 교부할 예정임)
3. 본령 이후부터의 입실은 불가능하며, 매교시 고사장의 빈 교실과 복도에 잔류해서는 안된다.
4. 시험 종령이 울리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지 미제출자는 0점 처리한다.
5. 응시자는 필기도구외에는 고사실내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휴대폰,전자계산기 등)
6. 고사 중에는 다른 응시생과 일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며 물건을 빌려주지 못한다.
7. 질문은 거수에 의하여 인쇄 식별여부만 할 수 있으며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일체 할 수 없다.
8. 부정행위 및 질서문란 행위는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발시 즉시 퇴장시키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간 이후 고사에 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각시․도교육청에 통보함)
9. 고사시간을 알리는 신호는 전자시보로 한다.
10. 고사시간표
구 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
식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시 간
09:00-
09:30
(30분)
09:50-
10:30
(40분)
10:50-
11:30
(40분)
11:50-
12:30
(40분)
13:30-
14:00
(30분)
14:20-
14:50
(30분)
15:10-
15:40
(30분)
16:00-
16:30
(30분)
16:50-
17:20
(30분)
과 목
고졸
윤리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선택Ⅰ
선택Ⅱ
국사
고입
선택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
․
- 고사시간30분【단,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는 40분】휴식시간 20분, 점심시간 50분
11. 답안지 기재요령
가.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정답표기는 1개만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바르게 표기한 것 - ●②③④)
다. 성명은 한글로, 수험번호 (1)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2)는 해당란에 까맣게 칠한다.
라. 답안지 상단에 고입응시자는 고입란에, 고졸응시자는 고졸란에, 교시란은 해당시간에 까맣게 칠한후 본인의 상단에 응시과목을 기재한다.
마. 책상우측 표기된 문형(A,B형)과 답안지․문제지 문형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표기한다.(수험번호 끝자리 홀수는 A형, 짝수는 B형)
바. 답안은 일체 정정할 수 없으며, 답을 2개이상 표기한 문항은 무효 처리한다.
12. 합격자 발표는 전과목 합격자에 한하여 2004. 8. 30(월). 10:00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강남․강북교육청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성적통지서와 합격증서는 기재된 주소로 송부할 예정이며, 특히 합격증서는 일반학교의 졸업장과 같으므로, 분실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13. 학교시설물 사용상의 유의사항
가. 학교 건물내에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은 항상 깨끗이 사용하도록 한다.
다. 휴지 등은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학교건물내에서는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피울수 없으며, 학교내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4. 고사장배치도는 고사시행일전에 교육청홈페이지에 추후 게시할 예정임
2004년도 제2회 고입고졸검정고시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신삼호교
길촌
성안
공항
중앙고
제일중
유곡중
태화초
우정초
우정선경
아파트단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원
주유소
함월고
북 부 순 환 도 로
2004년도 제2회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장소
`
울주군청
현대I파크
시험장소 신정중학교
수자원공사
법원
남울산교회
울산대공원
부산방면
공업탑
공 고
2004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일
울산광역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가. 고시일 : 2004년 8월 3일(화)
나. 고시장소 : 신정중학교
다.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 2호에 해당되는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라.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 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고일 이후 위 “라”항 (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4)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마. 고시과목(6과목)
(1) 필수(5과목) :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2) 선택(1과목)
-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바. 과목면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사. 기타사항
(1)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생활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 한 사회 과목합격자로, 음악, 미술, 체육중 1과목 이상 과목 합격자는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본다.
(2) 1992년 9월 3일 이전에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가 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Ⅰ, 선택Ⅱ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중 기술(남)은 본 고시 에 의한 기술․산업 과목합격자로, 가정(여), 가사(여) 과목합 격자는 가정 과목합격자로 본다.
(4)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중 국사과목 합격자는 사회과목 합격자로, 외국어(영어) 과목 합격자는 영어과목 합 격자로,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 목에 합격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기술․산업과목 합격자 로, 가사과목 합격자는 가정과목 합격자로 본다.
(5)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 중 도덕과목 합격자는 사회과목합격자로, 한문과목합격자는 도덕과목합격자로,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과목합격자는 기술․가정과목 합격자로 본다.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고시일 : 2004년 8월 3일(화)
나. 고시장소 : 신정중학교
다.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되는 자
(4) 소년원법 시행령 제95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휴학중인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03년 12월 2일(공고일 기준) 이후에 위 “라”항 (1)호의 학 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 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고등학교에서 자퇴한자는 제외한다)
마. 고시과목(9과목)
(1) 필수(7과목) : 윤리,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국사
(2) 선택(2과목)
- 선택Ⅰ : 음악Ⅰ,미술Ⅰ,체육Ⅰ,한문Ⅰ, 교련 중 1과목
- 선택Ⅱ : 기술,가정,농업,공업,상업,수산업,가사,정보산업,
진로.직업,독일어Ⅰ,프랑스어Ⅰ,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일본어Ⅰ,러시아어Ⅰ중 1과목
바. 과목면제
(1) 3년제의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공통사회,공통과학,선택Ⅰ,선택Ⅱ과목을 면제한다.
(2) 위 “바”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재 학 또는 이수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윤리, 국어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이 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사. 기타사항
(1) 1980년 1월 1일 이전의 사회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국사와 공통사회 과목합격자로, 지학 과목합격자는 공통과학 과목합격자로, 수학 과목합격자는 공통수학 과목합격자로, 영어 과목합격자는 공통영어 과목합격자로,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과목합격자는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한다.
(2)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 지리 과목합격자는 공통사회 과목합격자로, 외국어 과목합격 자는 공통영어 과목합격자로 한다.
(3) 위 “바”항 (1)호에 규정된 학교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직 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중에 윤리, 국어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과목(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 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 고시 응시원서 제출시 아래 3번의 “가”항 (5)호의 서류를 제출 함으로써 본 고시 합격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4) 1992년 9월 3일 이전 규정에 의한 국어Ⅰ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국어 과목합격자로, 사회Ⅰ은 공통사회 과목합격 자로, 지리Ⅰ은 공통사회과목 합격자로, 수학Ⅰ은 공통수학 과 목합격자로,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Ⅰ, 화학Ⅰ은 공통과학 과목합격자로, 산업기술(남)은 기술로, 가정(여)는 가정으로, 가 사(여)는 가사 과목합격자로 한다.
(5)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경우 국어(상,하) 과목합격자는 국어 과목합격자로, 사회 과목합격자는 공통사회 과목합격자로, 일반수학 과목합격자는 공통수학 과목합격자로,과학【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과목합격자는 공통과학 과목합격자로, 영어Ⅰ 과목합격자는 공통영어 과목합격자로, 음악 과목합격자는 음악Ⅰ 과목합격자로, 미술 과목합격자는 미술Ⅰ 과목합격자로, 체육 과목합격자는 체육Ⅰ 과목 합격자로, 한문(상) 과목합격자는 한문Ⅰ 과목합격자로, 교련 (남,여) 과목합격자는 교련 과목합격자로, 독일어 과목합격자는 독일어Ⅰ 과목합격자로, 프랑스어 과목합격자는 프랑스어Ⅰ 과목합격자로, 에스파니아어 과목합격자는 에스파니아어Ⅰ 과목합격자로, 중국어 과목합격자는 중국어Ⅰ과목합격자로, 일본어 과목합격자는 일본어Ⅰ 과목합격자로 본다.
3. 공통사항
가. 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 서식)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3×4㎝): 3매
(3) 졸업(예정)증명서 (소정서식)
(단, 중입 및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1 매 지참)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학력란에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에 갈음한다.
(4) 중․고등학교 재학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정원외관리대상자는 유예증명서
(5)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사본(원본지참) 이나 최종시험합격확인서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 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6) 장애인 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7) 응시수수료 : 10,000원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간
- 응시원서교부 : 2004.6.10(목)~6.19(토) 일요일제외 9일간
- 응시원서접수 : 2004.6.14(월)~6.19(토) 6일간
- 평 일 : 09:00~18:00, 토 요 일 : 09:00~13:00
(2) 장소
- 응시원서교부 : 울산광역시교육청민원실, 본청지하1층고사관리실
- 응시원서접수 : 본청지하1층고사관리실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 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그 학교(직업훈련원)를 관할하는 시, 도교육청에 접수한다.
4. 합격취소
가.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나.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다. 부정행위자
5.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04년 8월 30일(월), 10:00
나.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 게시판 게시
울산광역시교육청인터넷홈페이지 탑재
(http://www.use.go.kr)
다. 성적조회 : 개인별 성적은 홈페이지→합격자안내→검정 고시→고입,고졸→2004.2→본인의 수험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능
※ 문제지 공개 :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 탑재
6.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원 서 기재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전 응시생의 합격증서 및 성적통지서는 우편 발송하므로 응시 원서 접수시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주소와 연락처 기재 불가함)
다. 합격증서는 재교부가 어려우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성적통지서를 분실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실에서 과목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210-5483, 고 사관리실 ☏ 210-5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O.M.R카드이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한다.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외의 필기구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응시자는 고사당일 08:40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고, 매교시 시작 1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책상의 오른쪽 상단에 놓고 대기한다.
(수험표는 응시원서 접수시 교부할 예정임)
3. 본령 이후부터의 입실은 불가능하며, 매교시 고사장의 빈 교실과 복도에 잔류해서는 안된다.
4. 시험 종령이 울리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지 미제출자는 0점 처리한다.
5. 응시자는 필기도구외에는 고사실내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휴대폰,전자계산기 등)
6. 고사 중에는 다른 응시생과 일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며 물건을 빌려주지 못한다.
7. 질문은 거수에 의하여 인쇄 식별여부만 할 수 있으며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일체 할 수 없다.
8. 부정행위 및 질서문란 행위는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발시 즉시 퇴장시키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간 이후 고사에 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각시․도교육청에 통보함)
9. 고사시간을 알리는 신호는 전자시보로 한다.
10. 고사시간표
구 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
식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시 간
09:00-
09:30
(30분)
09:50-
10:30
(40분)
10:50-
11:30
(40분)
11:50-
12:30
(40분)
13:30-
14:00
(30분)
14:20-
14:50
(30분)
15:10-
15:40
(30분)
16:00-
16:30
(30분)
16:50-
17:20
(30분)
과 목
고졸
윤리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선택Ⅰ
선택Ⅱ
국사
고입
선택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
․
- 고사시간30분【단,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는 40분】휴식시간 20분, 점심시간 50분
11. 답안지 기재요령
가.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정답표기는 1개만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바르게 표기한 것 - ●②③④)
다. 성명은 한글로, 수험번호 (1)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2)는 해당란에 까맣게 칠한다.
라. 답안지 상단에 고입응시자는 고입란에, 고졸응시자는 고졸란에, 교시란은 해당시간에 까맣게 칠한후 본인의 상단에 응시과목을 기재한다.
마. 책상우측 표기된 문형(A,B형)과 답안지․문제지 문형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표기한다.(수험번호 끝자리 홀수는 A형, 짝수는 B형)
바. 답안은 일체 정정할 수 없으며, 답을 2개이상 표기한 문항은 무효 처리한다.
12. 합격자 발표는 전과목 합격자에 한하여 2004. 8. 30(월). 10:00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강남․강북교육청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성적통지서와 합격증서는 기재된 주소로 송부할 예정이며, 특히 합격증서는 일반학교의 졸업장과 같으므로, 분실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13. 학교시설물 사용상의 유의사항
가. 학교 건물내에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은 항상 깨끗이 사용하도록 한다.
다. 휴지 등은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학교건물내에서는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피울수 없으며, 학교내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4. 고사장배치도는 고사시행일전에 교육청홈페이지에 추후 게시할 예정임
2004년도 제2회 고입고졸검정고시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신삼호교
길촌
성안
공항
중앙고
제일중
유곡중
태화초
우정초
우정선경
아파트단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원
주유소
함월고
북 부 순 환 도 로
2004년도 제2회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장소
`
울주군청
현대I파크
시험장소 신정중학교
수자원공사
법원
남울산교회
울산대공원
부산방면
공업탑
2004.06.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