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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한달에 60시간?인가? 일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의료보험이 따로 나온다 하더라구요.소득은 얼마안되요
그래서 궁금한건 연말 소득공제 할때 엄마를 빼고 해야하나요?엄마 소득은 노령연금하고 한달에 일하고 받는 금액(공공근로) 기존처럼 제가 같이 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엄마가 따로 연말정산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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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에 2024년 소득이 확정된 후
어머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 1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고,
2)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공제가능하므로,
어머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신 후,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500만원 초과라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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