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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세금 공제 문의
비공개 조회수 431 작성일2023.12.03
제가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증여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자동차를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면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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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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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위원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훈 대상자라도 증여세 과세시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즉 면제가 아닙니다만,

증여재산공제가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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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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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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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w****
지존
청소, 수리, 의료기관, 의료인 분야에서 활동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면제 요건: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이 불산입되는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면제는 별도의 법적 기준이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자동차 증여 시의 세금: 자동차를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훈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항 및 정보 확인: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의 관련 법령이나 안내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세무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보훈대상자 관련 세금 관련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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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