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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저당 있는 집 디딤돌대출 가능여부
비공개 조회수 904 작성일2024.10.16
안녕하세요 1억 500만원짜리 집을 계약할까 고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런거 물어볼만한 지인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1. 집 매매할때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해보면 될까요?

2. 사진처럼 근저당이 2100만원 있으신데, 제가 잔금치룰때 매도인보고 이거 다 갚으라고 말씀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중개사나 법무사분한테 말씀드리면될까요?

3. 잔금일에 잔금 송금했는데 매도인이 근저당을 안갚어서 제가 그 집에 못들어가면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할까요?

4. 제가 신혼부부이고 첫 주택구입이라 디딤돌대출 해야하는데 이렇게 매도인명의로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디딤돌대출 못받을까요?

5.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가 된걸 확인하고 잔금 지불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잔금 지불하면 매도인이 그 돈으로 근저당 갚고 말소 신청을 하는건가요?

잔금일에 입주해야하는데 매도인이 어르신이라서
착착 진행이 잘될지 걱정이 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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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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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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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가 알려드릴께요
수호신 열심답변자
금융인 #1금융권30년근속 #기업대출 #담보대출

이거 매수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매수할 집의 대출은 님의 것이 아니라 매도자 것이기 때문에

님은 신경 안쓰셔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매매대금으로 갚아질 매도자의 대출인 것입니다

잔금날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주고 그걸로 자기 대출금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측에서 직접 매도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리고 나머지 잔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아 오는 것이라, 매도인의 대출이 상환이 안될수가 없고,

또 님의 대출 은행 역시 매도인의 대출은 상환 없이 님의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하는 겁니다

매도자의 대출은 신경 안쓰셔도 되는 것입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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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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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영웅

등기부도 잘 확인해야되지만, 물건의 하자가없는지도 잘 확인해야되겟지요.

보통은 잔금날 은행에 같이가서 잔금치를때 채무를 다 갚고 저당권말소등기신청까지 하지요.

말소까지는 몇일 소요됩니다.

만약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시 갚고 말소하는것도 확인해보세요.

대출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겟네요....(채권최고액이2100만원인데 실제 대출은 적을수도 있습니다....)

2024.10.1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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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청년
지존
기획/사무직 #공공기관종사자 #금융 #고용보험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1. 등기부등본 확인: 집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근저당 2100만원: 잔금 치를 때 매도인에게 근저당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이를 말하고, 매도인이 근저당을 갚고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잔금일에 근저당 미해결 시: 만약 매도인이 근저당을 갚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잔금 송금 전에 근저당 말소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4. 디딤돌대출 가능 여부: 매도인의 명의로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디딤돌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여야 합니다.

5. 잔금 지불 시 근저당 말소 확인: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근저당을 갚고 말소 신청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착착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되실 것 같은데, 중개사나 법무사와 협력하여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한 후 잔금을 지불하는 절차를 꼼꼼히 챙기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엄지 척!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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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s://m.site.naver.com/1qv56

2024.10.16.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gusd****
고수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라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매 잔금을 지불할 때 매도인의 대출(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매수자가 근저당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인의 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걱정은 없어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사전에 이러한 절차를 안내받고 진행하시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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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더 디테일한 정보는 하단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꽤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에요!

.https://www.amorblog.co.kr/2024/10/blog-post_97.html

2024.10.3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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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드릴게요!

1. 등기부등본 확인: 집 매매 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중요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근저당 상환 요구: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저당이 2,100만 원 설정되어 있으면, 잔금 치를 때 매도인에게 근저당을 상환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해 주세요.

3. 근저당 상환 불이행 시 조치: 잔금일에 매도인이 근저당을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를 진행하지 말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나 중개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대응하세요.

4. 디딤돌대출 가능 여부: 매도인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저당이 말소된 후에야 디딤돌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5. 근저당 말소 후 잔금 지불: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그 돈으로 근저당을 갚고 말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중개사나 법무사와 잘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매도인이 어르신이라 착착 진행될지 걱정되시겠지만, 중개사나 법무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엄지 척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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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s://m.site.naver.com/1qv56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