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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자금 대출후 전입신고
파일맨 조회수 432 작성일2024.05.10
24년 4월 14일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일은 6월 7일로 하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건데 잔금일 하루전 전입신고를 할 예정 입니다.
지금 살고있는집 전세계약은 23년 11월6일이 만기였고 임대인과 저는 별이야기 없이 묵시적으로 자동연장된 상태이며 24년 4월 14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집이 전세가 안나가서 돈을 못받을경우 대항력 때문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되면 전세자금 대출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떡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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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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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t****
중수

정성을 다해 답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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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정리:

  • 새로운 전세 계약: 24년 4월 14일 체결, 잔금일 6월 7일

  • 현재 거주 중인 집: 전세 만기 23년 11월 6일, 임대인과 묵시적 자동연장, 24년 4월 14일 계약해지 예정

  • 문제점: 현재 거주 중인 집 전세가 안 나가는 경우 대항력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이사갈 집 전입신고 및 전세자금 대출 어려움

2. 해결 방안 모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집 전세금 수령:

  • 가능하다면:

  • 최대한 빨리 전세금을 수령하여 대항력 확보:

  • 임대인과 협의: 잔금일을 앞당겨 전세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일부 잔금을 먼저 지급받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법적 절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주의: 시간과 비용 소요 가능성)

  • 대항력 확보 후:

  • 전입신고: 잔금일 하루 전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전입신고 증명 서류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2) 현재 거주 중인 집 전세금 수령 어려운 경우:

  • 다른 방법으로 대항력 확보:

  • 증빙자료 확보:

  • 이사 계약서,

  • 이삿짐 운반 영수증,

  • 새 집 계약금 영수증,

  • 새 집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을 확보하여 이사 사실을 증빙합니다.

  • 가족 또는 친구 등 제3자의 도움:

  • 가족 또는 친구가 새 집 계약자로 등장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실제로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주의: 법적 책임 문제 발생 가능성)

  • 대항력 확보 후:

  • 전입신고: 잔금일 하루 전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전입신고 증명 서류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전세자금 대출 없이 이사:

  • 전세금 수령 또는 대항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전세자금 대출 없이 이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금 부족: 이사 비용 및 신거주지 관련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높은 임대료 부담: 전세 없이 임대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전세자금 대출 없이 이사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