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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1질문 감사드립니다
본 답변은 헤아릴수 없을 만큼의 수없이 많은 실무경험과 경험칙에 의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진행해 봐야 그 결과를 알수 있는 것이고..담당자 (심사자)의 융통성도, 같은 재단이라도
지점에 따라..내부적인 자금조달하는데 있어
어느정도 작용하게 되는 것이니 , 100% 된다 안된다 이분법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기준 첫번째 항목입니다
① "자금신청일 현재 정상조업중인가요?" 예 □ 아니오 □
② "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상기 기준에 의하면 자금신청일 현재 정상조업중이어야 합니다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이 되려면 매출이 어느정도 나와야 합니다 매출이 있어야 실제 사업하는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님의 업종 같은 경우는 상가 구하고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 마치고 설비 넣고..하였다면..당장 매출이
없어도 실제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것으로 보아 지원이 가능할수 있는겁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증기관직원이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실사나와서..아..실제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것이 맞구나~~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 권리금은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님의 경우에는 사업개시 하고 대출을 받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님은 새로운 사업장에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시고 설비를 넣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치킨집을 그대로 인수하시는 겁니다.
(중요)
여기서 문제는 그 양도하는 사람이 재단에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이 있다면,
님께서 재단에 소상공인 신청하러 가시면 동일 주소지에 이미 대출이 나가 있는 것이 조회가 될 겁니다
솔직히 이것때문에 거절되는 사람들이 의뢰로 있어요
이러한 특례보증은 결국 개인의 실명번호를 물고 들어가는 것이라
양도하는 사람의 대출은 양도하는 본인이 갚아야 하는거 잖아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운전자금으로 나간 대출은 폐업을 하면 전액상환이 원칙인데 이걸 안갚는다?
아닙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a가 대출을 받고...b라는 새로운 사업자를 세워서..b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여
b 가 대출을 받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일 주소지로 이미 소상공인특례보증이 나가 있다면 체크가 됩니다
이런경우 정상적으로 인수를 받았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권리금도 나중에 대출나오면 그때 줘..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권리금 들어간거 확인할수도 있을 것이고,
계약금들어간거 잔금들어간거..인테리어 잔금 들어간거..이런거 다 체크 할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대략 12개 항목이 있는데, 작성의 한계상 다~올려드릴수는 없지만
특례보증이라 심사항목 자체가 워낙 간소하여 거의 다 나온다고 보셔도 되는 자금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추가 질문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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