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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탁건물 다가구주택 공매예정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313 작성일2024.07.03
*현재 거주지 신탁회사소유
ㄴ입주 당시 신탁동의서 못받음
ㄴ해당 거주지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함

*2025년 4월 계약만기
ㄴ월세(1500/60)

*7월 2일 -공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받음
ㄴ7월3일까지 이자 납입 미이행시 별도 통보없이 7월12일 공매 진행할것을 미리 통지해드립니다.

집주인이 세금미납으로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해당 건물주로 매매이신분들 제외하고 저와 같은 통지서를 받은 집이 더 있습니다.

1. 현재 신탁동의서 없이 거주중으로 공매 진행시 새로운 매수인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 받았을 경우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는 걸로 확인되는데 새로운 매수인이 즉시 퇴거 요구시 즉시 퇴거를 해야하는 건가요?

3. 공매실행 했으나 해당건물이 매수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4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고 퇴거를 할수있나요?

5.연락이오면 의무로 받아야하나요? 집에 오면 의무로 문을 열어줘야하나요?

6.신탁동의서 없이 거주중으로 위 모든게 해당이 안되나요?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탁동의서가 없는 부분으로 즉시 퇴거를 해야하는지 퇴거 기간은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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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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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변호사 열심답변자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먼저 권리분석을 진행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매가 계속해서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신 후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복잡한 편이고 진행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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