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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그런이야기를 들은거같아서요!아시는분계실까요?
생계비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가 관련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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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종류와 입원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
*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병원
* 정신요양병원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산정되며, 요양비, 간병비, 식비, 간식비, 세탁비, 기저귀비, 목욕비, 이발비, 약값, 재활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50%까지 지급됩니다.
정신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수급자는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병원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 비용은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산정되며, 진료비, 약값, 재활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생계비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요양병원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