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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농지 보전부담금 분할납부 100분의 30을 미리 납부하라고. 규정되 있잖아요 얼마정도 말하는거죠?? 1
serk947 조회수 301 작성일2023.03.29
토지

농지 보전부담금

분할납부 100분의 30을 미리 납부하라고. 규정되 있잖아요

얼마정도 말하는거죠?? 100분의 30

계산 법.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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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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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2****
우주신
부동산 28위 분야에서 활동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 ⅹ 공시지가/㎡ ⅹ 30% =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 ⅹ 30% = 5만원 초과 농지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 ⅹ 50,000원 =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은 1㎡당 부담금 한도액이 최고 50,000원임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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