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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농지 보전부담금 분할납부 100분의 30을 미리 납부하라고. 규정되 있잖아요 얼마정도 말하는거죠?? 1
serk947
조회수 301
작성일2023.03.29
토지
농지 보전부담금
분할납부 100분의 30을 미리 납부하라고. 규정되 있잖아요
얼마정도 말하는거죠?? 100분의 30
계산 법. 알려줘요
농지 보전부담금
분할납부 100분의 30을 미리 납부하라고. 규정되 있잖아요
얼마정도 말하는거죠?? 100분의 30
계산 법.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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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 ⅹ 공시지가/㎡ ⅹ 30% =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 ⅹ 30% = 5만원 초과 농지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 ⅹ 50,000원 =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은 1㎡당 부담금 한도액이 최고 50,000원임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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