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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문의
비공개
조회수 578
작성일2023.01.21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약에 9월에 양도한 물건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 5천만원을 분납한다면
처음 2천5백만원은 11월 말까지 내야되는것이고
분납하는 2천5백만원은 1월 말까지 내야되는것인데
만약에 둘다 내지않았다면
50,000,000원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1월 말 까지 적용되어 세금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만약에 9월에 양도한 물건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 5천만원을 분납한다면
처음 2천5백만원은 11월 말까지 내야되는것이고
분납하는 2천5백만원은 1월 말까지 내야되는것인데
만약에 둘다 내지않았다면
50,000,000원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1월 말 까지 적용되어 세금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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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1차 납부도 납부를 하지 못하고 2차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에 대하여 1.31.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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