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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건복지부문의. 방송통신대. 기초생활수급자
비공개 조회수 453 작성일2017.12.15
방송통신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대상학교인가요?
(주3일출석 18시간 수업)

어떤분은 (주3일출석 18시간) 충족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답이 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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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기초법에서요 방통대는 대학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공부를 하고 있다는걸 증빙하여 조건제시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님이 방통대로써 공부하는걸 입증하시면 되겠네요.
원칙이 주3일이상 주18시간이상의 수강을 듣는다는걸 증빙해야 하는데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걸 증빙하시면 되요. 수강증, 교재와 교재영수증등요.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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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