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혹시 소득 산정 기간에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거래라던가 주식거래 등의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올 경우가 생겨버리면 이게 조금 높게 잡힐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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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 지원구간 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심사 시 조사전송일(학자금 신청 후 필수서류 및 가구원동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상시근로소득: 조사기준일 전월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동일)
*국세청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전전년도 국세청 종합소득
*일용근로소득: 조사기준일이 속한 분기의 전전분기 3개월 평균소득 (50% 적용됨)
*공적이전소득(실업급여 등): 조사기준일 전월 수급금액
*금융재산: 조사기준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이전월말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일반재산: 재산세(또는 취득세) 납부 기준에 따라 상이
*자동차: 국토부 차적정보 및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부채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기준일을 기준(조회 요청일 직전월말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전 잔액)으로 하되, 누락된 경우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조사기준일 당시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거래내역이 있을 경우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JH
2023.02.27.
본인 또한 부모님 소득금액이 예상외로 높게 나왔다면 최신화(구 이의신청) 하시고 재심사후 소득분위가 변동되면 그 변동된 소득분위로 적용 국가장학등 심사가 진행 됩니다
부모님+본인에 소득을 상세하게 확인 하여 보시고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된다면 소득심사 최신화 신청(구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셔요
최신화 신청은 소득분위 구간 확정된 일자로 부터 공휴일제외하고 10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 통지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필요
※ 소득구간(분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요청 하시면 소득심사된
세부사항 확인이 가능 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소득구간(분위)>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통해서 학생분 소득 및 재산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소득구간(분위)>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을 통해서 해당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자신의 소득 및 재산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된다면 꼭 채택 바랍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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