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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주신 내용에 도움이 될까 싶어 답변 남겨요 :)
※ 질문내용
6개월동안 300만원 나오는 국민취업지원금1유형도 소득으로 취급하나요?
※ 답변내용
네 맞습니다~ 1유형의 경우도 소득으로 심사를 보는데요
홈페이지에 대상자 조회, 혹은 근처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도움이 될까 싶어 1유형 관련해 정리한 내용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I유형
(1) 대상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길어져 도움이 될까 싶어 정리했던 내용 링크로 남깁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바쁘시겠지만 채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024.06.28.
**국민취업지원금 1유형의 300만원 지급액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의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 **근로소득공제액:** 연간 2,520만원 (2024년 기준)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액에서 추가 공제 가능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금 1유형 지급액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연간 근로소득이 2,2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과 국민취업지원금 1유형 지급액의 합산 금액이 2,52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없어 국민취업지원금 1유형 지급액의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금 1유형의 지급액이 소득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https://www.moel.go.kr/)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english/main.do](https://www.nts.go.kr/english/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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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