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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대상자(65세이상), 개인 주택 소유
비공개 조회수 777 작성일2024.05.31
안녕하세요

올해 아버지 기초연금 신청가능하여 그 전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지식인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상황]
아버지 개인주택에서 자녀(만35세) 와 함께 거주중
아버지는 2024년기준으로 국민연금 약 70만원 받고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 2억1천
토지가격 1억 7천

그 외 재산은 없고 올해 1월에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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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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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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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케짱
영웅
40대 이상 여성 교육인 #수당 #지원금 #급여 독서 분야에서 활동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할텐데요.

정확한 정보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는곳에 올리면 안되니까 아래링크를 이용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되시는지도 바로 확인하시고 되신다면 신청까지 빠르게 해보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잊지말고 답변채택도 꼭 부탁드립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계산기

2024.05.3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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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안녕하세요!

상기 말씀하신 자료를 기초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결과 "소득인정액은 152 만원 이며, 노인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확인이 되었습니

하지만 실제 신청후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

  •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 2024.01월 ~ 2024.12월 기준 : 334,810원

▶기초연금 수령 모의계산 및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6.0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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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초수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