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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1곳바닥에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휠체어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이 없어도 주차장 바닥에 휠체어 그림(장애인주차구역)만 있어도 거기에 주차해서 신고당하면 과태료대상이 되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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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내표지판 없어도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수 있는 상태면 과태료나갑니다.
바닥에 휠체어 그림이 그려져있으면 누가봐도 장애인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신고당하면 빼박 과태료 나옵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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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지판과 바닥 표시가 모두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차장 바닥에 휠체어 그림은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은 표지판과 바닥 표시가 모두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표지판 없이 바닥 그림만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그곳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차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의 판단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지자체나 교통 민원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주차하기 전에 해당 구역이 적절하게 표기된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링크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