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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가능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4,332 작성일2023.10.18


남편은 집안일 하나도 안하고 아이도 제가 주로 육아했습니다
바람펴서 이혼하려는건 아니고 그저 이제 결혼 생활에 지쳤을 뿐이에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만 했는데
지금 이혼하게 되면 나중에 남편이 공무원 연금받을 때 그 돈도 저한테 재산분할 될까요?

하지만 바깥양반 성격상 절대 합의로 이혼 안해줄 것같아요ㅎ
안되면 법원가서 재판하죠 뭐..
지금 집이랑 재산, 공무원 연금까지 재산분할 확실히 받아내려면 어떤 변호사 사무소 찾아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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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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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람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이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보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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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은 이혼 시 배우자가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이 분할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분할 시 주택, 재산, 그리고 남편의 연금까지 포함되므로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과 재산분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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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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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세철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길세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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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부분에 있어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는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5년 이상의 혼인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

-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시점에서는 상대방과의 혼인 상태를 끝낸 경우

- 원 소유주가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권자로 65세가 되었을 경우

만일 위 조건들에 충족하였다면 5년 이내에 이혼연금분할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요. 일반적으로 비율은 1:1로 산정되며 그 비율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재판을 통해 알맞은 비율을 조정해 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공동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부분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어, 유리한 진행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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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부동산, 차량, 예금 모두 분할권에 해당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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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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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훈
중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도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을 살펴보니 공무원연금 재산분할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혼을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 등 각각 이혼의 진행방법이 상이하며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에 있어

분쟁이 길어지기도 해 결코 쉬운과정이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본인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됩니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 등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혹, 비용적인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추가로 질문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2024.08.02.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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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 eXpert
더신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남편의 공무원 연금도 포함됩니다.

남편이 15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만큼, 연금의 일부는 이혼 후 질문자 님께 재산분할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지급 시점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미리 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분할 비율과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시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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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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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한민영 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로서 이혼 후 직면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공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자산이나 연금과 채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해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또한 역시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모든 상황에서 연금 분할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로 혼인 기간 중에 별거를 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재산 분할 사안은 워낙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개인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혼 소송 전문가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해 사건을 자세히 판단하여 대처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함께 동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024.04.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