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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주택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minx**** 조회수 2,479 작성일2022.05.09


너무 몰라서 ㅜ ㅜ 종합소득세 신고도 저에게는 또 어려움이네요...

공시지가 3억미만의 주택 여러채를 구청과 시청에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지요?


2. 저는 3채 이상이라 ...월세 안 받는 곳은 간주임대료를 입력해야하는 거지요?


3. 예를 들어, 공시가 36백만원, 전세 6천만원 --> 홈택스에서 간주 임대료 계산기에 넣으니...간주임대료가 0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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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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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철 세무사
태양신 eXpert
종합부동산세 9위, 취득세, 등록세 12위, 소득세 46위 분야에서 활동

1.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2. 거주주택 포함하여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합니다.

3.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 받은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므로 전체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는 없습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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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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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초인
소득세, 자동차관리,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활동

임대소득이 발생된다면 임대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진행중인 임대의 임대료를 확인하여 내역이있다면 신고를하셔야합니다.

직접 해볼려고했지만 너무어렵고

1년에 한번 하는건데 혹시나 잘못신고하면

불이익은 다 제가 손해를 보는거라

종소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업체가있다고해요.

알아보니 단순경비율 기준 5만원내외로

대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맡겨서 해봣어요.

별로 할것도 없고 엄청 편하게 종소세 신고한거같아요 ㅎㅎ

아래 주소 한번 확인해보세요.

5월까지만 진행되고 이후 진행이 불가합니다.(5월31일종료)

종합소득세 신고 쉽게하기 -> http://bit.ly/2yr6gMp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