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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부터 다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초에 연말정산을 하여서 환급을 받았는데,
작년 1~4월분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그럼 더 뱉어 낼 수도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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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작년1~4월까지 개인 사업자였다가 좀 쉬다가
작년 8월부터 다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초에 연말정산을 하여서 환급을 받았는데,
작년 1~4월분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그럼 더 뱉어 낼 수도 있나요?
[답변]
✔ 2022년 소득분을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 합산해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소득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하세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자영업, 투잡,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서 가산세를 내거나 추가 세금을 내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게 준비를 잘 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종합소득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을 받게 됩니다.
종합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계산된 세액에서 세금 공제 및 공제액을 뺍니다.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합니다.
결과에서 이전에 납부한 세액을 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총소득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 세율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 납부세액 = 납부세액
이 내용의 질문의 대한 답변은 이걸로 마쳐도 되지만,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직 |
퇴사 전 회사에서, 퇴사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변경 후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연말정산이 놓치거나 건너뛰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와 함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급여를 받습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몰랐던 세금이 있다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직업(투잡) |
요즘 투잡, 심지어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니까 꼭 신고를 하셔야 해요. 특히 대리운전 등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당 소득으로 취급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타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영업 |
자영업자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창업 초기에 소득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은 자영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세금보다 더 큰 비용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게다가 글로 답변하기 힘든 부분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계산으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세금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꼭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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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작년1~4월까지 개인 사업자였다가 좀 쉬다가
작년 8월부터 다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초에 연말정산을 하여서 환급을 받았는데,
작년 1~4월분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그럼 더 뱉어 낼 수도 있나요?
✅답변
22년도에 개인 사업자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과 근로자로 근무한 동안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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