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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
비공개 조회수 905 작성일2023.09.30
2018년도 11월까지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지금 직장생활하고있는데
영업사원 근무 당시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계사무소에 맏겨 수수료를 주고 100만원이상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퇴사를하고 정신이없어 19년도에 18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요

기한후신고라는 제도가 있던데 5년이라고 되어있던데 혹시 23년에도 회계사무소에 맡겨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수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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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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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공제사항들을 적용, 기한후신고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환급 등 가능(다만 기결정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 사전상의 후 신고)합니다.

2023.09.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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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2019년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한후 신고대상입니다. 즉시 기한 후 신고하고 환급받으세요.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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