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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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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5
작성일2023.09.30
2018년도 11월까지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지금 직장생활하고있는데
영업사원 근무 당시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계사무소에 맏겨 수수료를 주고 100만원이상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퇴사를하고 정신이없어 19년도에 18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요
기한후신고라는 제도가 있던데 5년이라고 되어있던데 혹시 23년에도 회계사무소에 맡겨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수있는 부분일까요?
영업사원 근무 당시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계사무소에 맏겨 수수료를 주고 100만원이상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퇴사를하고 정신이없어 19년도에 18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요
기한후신고라는 제도가 있던데 5년이라고 되어있던데 혹시 23년에도 회계사무소에 맡겨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수있는 부분일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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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공제사항들을 적용, 기한후신고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환급 등 가능(다만 기결정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 사전상의 후 신고)합니다.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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