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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시기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기가 헷갈려 질문드려요
HUG에서 대출실행일과 전입신고날이 달라서 보증실행이 거부됐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1. 대출실행이 언제될지 몰라 입주일을 못정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기간을 길게 잡으면 그 전에는 못들어가는지 궁금해요!

2.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전세금의 5%를 납부한 날에 받는게 맞나요?

3. 전입신고는 대출실행후 바로 잔금을 치르고 당일에 하는게 맞나요?
5% 지불한 상태에서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라는게 대출서류에 필요하다는데, 이건 5% 지불한 시기에 받는건지 잔금 치른 날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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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1 조회수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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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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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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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강릉공인중개사학원원장 #공인중개사교수

전세 3위, 월세 3위, 부동산, 건축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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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실행이 언제될지 몰라 입주일을 못정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기간을 길게 잡으면 그 전에는 못들어가는지 궁금해요!

<답변> 대출은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리니 한 달 후로 기간을 잡으면 됩니다.

일단은 임대차 계약서에 이사일은 정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전세금의 5%를 납부한 날에 받는게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5% 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바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3. 전입신고는 대출실행후 바로 잔금을 치르고 당일에 하는게 맞나요?

5% 지불한 상태에서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사 들어갈 때에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라는게 대출서류에 필요하다는데, 이건 5% 지불한 시기에 받는건지 잔금 치른 날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 서류에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으면 같이 신고필증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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