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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분양 아파트 매수(100% 감면 주택 등기 기재됨)
2017년 주택 신축 등기
2009년 매수한 미분양 아파트를 2017년 신축 주택 3년이후 매도시(예 2022년 매도)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1.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수 제외이므로 무조간 양도세 감면인가요?
2. 아니면 5년간 100% 감면, 이후 보유기간 양도세 과세인가요?
* 주택 신축후 3년안에 기존 미분양 아파트 매도하면 당연히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인데 3년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힙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조특법 제98의3조에 의한 감면 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5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소득에서 양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즉, 일시적 2주택이면 조특법규정이 아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만, 3년경과후에는 조특법의
감면을 적용 받게 되어 5년이후의 양도소득은 과세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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