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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도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외국산 고급자동차 기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전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개정 1973.3.12>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신설 1973.3.12>
73년도 상속세 세율
제14조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71.12.28>
과세가액 세율
2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5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0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70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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